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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부부가 각각 홍콩회사로 부터 급여소득이 있을 때 유리한 세무신고 방법은?

관리자님 | 2016.07.27 19:11


결혼한 부부가 각각 급여 소득이 있으면, 급여소득의 금액 및 세무신고 방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이 다를 수 있으며, 개개인의 인적공제 및 아파트 모기지 대출에 대한 이자 등과 같은 비용공제 가능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홍콩회사로 부터 지급 받은 부부의 소득이 각각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각종 공제(인적공제, 일반소득공제, 대출이자공제 등)를 누구에게 할당 할 것이지 여부에 따라, 각각 개인 소득세 신고, 부부합산 소득세 신고 또는 개인세금평가(종합소득세 신고)를 택하여 과세부담 금액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정>

[남편 급여소득 HK$300,000] [부인급여소득 HK$ 150,000] [기초공제 HK$120,000(각각)] [주택담보대출이자 HK$80,000]  


(a) “기혼공제(Married Person's Allowance) 신청

배우자가 과세할 소득이 없다면, 급여소득에 대해 기혼공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혼공제는 배우자의 기초공제를 자신의 급여소득에서 공제하는 개념이며, 부인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부의 기초공제가 남편의 급여소득에서 2명의 기초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기<가정>은 기혼공제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세금감면 효과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기혼공제선택 이전 과세대상 금액 = 130,000

남편: 300,000 – 120,000 – 80,000 = 100,000

부인:150,000-120,000 = 30,000

기혼공제선택 이후 과세대상 금액 = 150.000

남편: 300,000 – 240,000 – 80,000 = 0

부인:150,000


(b) “합산과세평가(Joint Assessment)” 선택

일반적으로, 부부의 급여소득이 있고, 한 사람의 급여가 [기초공제+기타공제] 금액보다 낮을 때, “합산과세평가가 유리합니다. 합산과세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부 각각이 개인소득신고를 하고, 신고서(Part 4.4) “Joint Assessment”을 선택합니다. 만약, 부부 중 한 사람만 급여소득이 있다면 합산과세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산과세선택 이전 과세대상 금액 = 130,000

남편: 300,000 – 120,000 – 80,000 = 100,000

부인:150,000-120,000 = 30,000

합산과세선택 이후 과세대상 금액 = 120.000

남편 + 부인: (300,000 +150,000) – 240,000 – 80,000 = 120,000


(c) “개인과세평가(Personal Assessment)” (종합과세)선택

개인이 급여소득만 있다면, “개인과세평가을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만약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또는 부부가 과세소득이 있으면, “개인과세평가을 선택하여 전체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소득을 위하여 주택자금융자가 있으면, “개인과세평가을 통하여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가정>의 경우, “개인과세평가을 선택하더라도 기타사업 소득이 없기 때문에 합산과세평가와 동일한 결과가 됩니다.

 

홍콩세무국(IRD)은 개인이 과세평가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더라도, 세무국의 세금 계산 프로그램에 따라 신고내역을 평가하며, 불이익이 있으면 개인에게 통보를 합니다. 세가지 제도는 기본적으로 세금경감을 위한 제도입니다. 세무국은 납세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과세를 결정합니다.


【참고】 애니홍콩 블로그 링크    <홍콩개인소득세 신고 안내>


【참고자료】 첨부 -  『홍콩 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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