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세무회계] 홍콩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자영업자가 자신에게 지불한 급여의 세무신고는?

관리자님 | 2016.07.28 19:46


홍콩의 자영업은, 세무국(IRD)에 개인이 혼자 사업자등록(Business Registry)을 하면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로 분류되고, 동업 형태로 2명 이상의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파트너쉽(Partnership)으로 분류 됩니다.

 

홍콩의 자영업자, 즉, 개인사업자 및 파트너쉽의 구성원이 자신에게 지불한 급여는, 세무조례의 규정 경제적 실체기준(Economic Reality Test)”에 따라, 고용인이 아니고 독립적인 계약자로 구분된다. 독립적인 계약자의 소득은 급여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에 포함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소득신고서(Tax Return – Individual, BIR60)사업소득세항목에 기입해야 하고, “급여소득항목에 기입하여 신고하면 안됩니다.

 

파트너쉽의 경우, 소속된 구성원의 개인소득세신고서(BIR60)의 급여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신고서(Profits Tax Return - Persons Other Than Corporations, BIR52)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애니홍콩블로그 링크

 

       <홍콩개인사업자 세무신고 절차>

      <홍콩세무 조례주요내용>


【참고자료】 첨부  『홍콩회사 사업소득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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