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해외진출] <국내조세>홍콩에 파견한 직원의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요?

관리자님 | 2016.07.31 13:11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임직원이 국외사업장에 파견되어 통상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도 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홍콩지점이나 연락사무소에 파견된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한국과 홍콩에서 모두 과세되는 경우가 발생할  있습니다.

 

근로제공으로 인한 대가인 급여 등은 조세조약상 종속적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소득에 대한 과세권은 조세조약  세법규정에 따라 결정되며조세조약의 내용에 차이는 있으나소득에 대해 용역을 수행하는 국가에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우, 우리나라는 이러한 종속적 인적 용역에 대한 홍콩의 과세우선권을 인정하여 한국에서의 납부할 세액에서 홍콩에서 납부한(세액에 대해 조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파견직원에 대한 급여는 한국에서 송금한 금액으로 지급하든지 또는 홍콩지사/연락사무소 자금으로 지급하든지에 상관없이 직원이 받는 급여총액에 대해 홍콩에서 과세하게 됩니다

홍콩에 파견된 직원은 우리나라의 거주자인 근로소득자이므로 한국 본사에서 급여를 지급  때에 원천 징수를 하고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홍콩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

 

<홍콩에서의 과세기준>

콩의 외국법인이나 한국 모회사의 현지법인, 혹은 지사에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급여소득의 발생원천이 홍콩에서 파생된 것으로 간주하여 급여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홍콩에서 지급받는 소득 및 한국에서 소득의 일부를 지급받는 다면, 한국에서 지급받는 소득과 홍콩의 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한국에서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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