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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홍콩 개인사업자의 과세소득 - 세금신고 용어 이해

관리자님 | 2016.07.29 10:55


홍콩회사의 한 형태인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초 홍콩세무국이 발행하는 "개인소득세 신고서(Tax Return - Individual)"에 과세기간 동안의 과세대상 개인사업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형태이며, 홍콩은 급여소득 원천징수 제도 및 부가가치세 제도가 없어 신고내용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아래 설명된 범주에 속하는 내용을 정확이 합산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총수입(Gross Income)

모든 수입으로 구성되며, 자본자산의 판매 및 사업의 기본 영업활동에서 파생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기타 비과세 수입에서 진행된 일상적인 수입을 포함합니다. 즉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이자소득, 임대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매출액(Turnover)

일상적인 사업(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입이며, 상품판매나 제공된 서비스로부터 매출 및 외상매출 수입입니다.

 

총소득(Gross Profit)

총소득은 매출액에서 상품판매를 위해 발생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며, 과세연도에 상품판매가 없다면, 총소득은 “0”를 기입합니다

 

과세소득(Assessable Profit)

과세소득은 과세기간 동안 세무조례(Inland Revenue Ordinance)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홍콩에서 발생하였거나, 홍콩에서 파생된 순소득입니다. IRO에 제공된Proforma Tax Computation Form를 이용하여, 개인사업자가 직접 예상되는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Mr. A” 2015/2016 개인사업실적

 

 

Income

매출액 (Turnover)

400,000

400,000

판매비용

250,000

 

총소득 (Gross profit)

150,000

300,000

유휴기계 판매 수익

 

 

총 수입 (Gross income)

 

700,000

 

개인소득세 계산서 기입 방법 - IBR60-Part 5 (Profit Tax)

Part 5 Profits Tax   

Item (3)

Gross income (including turnover and other income)

700,000

Item (4)

Turnover

400,000

Item (5)

Gross profit/(loss)

150,000


【참고】애니홍콩블로그 링크

       <홍콩개인소득세 신고 규정>

        <홍콩세무조례 내용 요약>


【참고자료】 첨부  『개인사업소득세 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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