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세무회계] 홍콩회사를 퇴직 한 경우 홍콩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

관리자님 | 2016.07.28 16:58


홍콩의 회사를 퇴사를 하면, 회사는 1개월 이내, 고용계약이 해지 된 사실을 세무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를 퇴사한 시점이 과세연도(4 1 ~ 다음해 3 31)의 기간에 해당하면, 41일부터 그만둔 시점까지 받은 급여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며, 세무국은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를 위하여 개인소득신고서를 발행하며 개인은 기한 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회사가 신고한 퇴사한 시점이 과세연도에 해당하지 않거나, 과세 대상소득이 없더라도, 홍콩세무국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급여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이전 과세연도에 급여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있었으며, 세무국에 그러한  소득이 중단된 것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전 과세연도에 개인소득평가선택 또는 배우자의 신고서에 연결산정을 선택하고

     급여소득 또는 과세할 만한 수입이 있다는 조짐이 있을 경우,

  이전에 세금예외 적용을 받은 사람에게, 세금예외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몇 년 간격으로 발행.

 

개인소득세 신고서(BIR60)를 받으면, 급여소득뿐 아니라 기타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기록/작성하여 (없으면 “0” 표시), 정해진 기한 이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애니홍콩블로그 링크

       <홍콩 세무조례 주요내용 요약>

       <홍콩개인소득세 신고절차>


【참고자료】 첨부  『홍콩조세제도-급여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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