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해외진출] <국내조세> 개인이 해외주식에 투자한 경우 어떠한 세금문제가 발생하나요?

관리자님 | 2016.08.01 18:18
 

개인 거주자가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에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개인 거주자가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를 한 경우 다음과 같은 납세의무 및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 우리나라 세법을 적용 받아 국내에 납세의무가 있은 사람 (국적 또는 해외영주권자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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