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해외진출] <국내조세> 개인이 홍콩 현지회사로부터 이익분배 등을 받은 경우 국내에서 신고방법은?

관리자님 | 2016.07.31 22:18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해외직접투자 홍콩회사(홍콩법인 또는 홍콩개인사업체)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익분배금(또는 배당금)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홍콩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취는 이자소득으로홍콩회사인 개인사업체 운영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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